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가). 1가구 2주택 기간에 대하여
본인은 1988.07.01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구입(등기부등기일) 거주타가 1991.05.10일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 등기를 했습니다. ○○동 소재 단독주택을 1991.07.20일 타인에게 매도코자하는데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주민등록은 1988.06월부터 거주)
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간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매입시부터 매도시까지 만 3년 1개월이 되었으나, 중간에 신축을 허가일부터 준공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