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몆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초과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 확장을 위하여 그 위에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세액계산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구공장 양도내용(동일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동일사업 년도에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양도됨)
| 계약일자 (잔금일자) | 토지,건물 | 면적(㎡) | 양도금액 | 산출세액 | 비 고 |
| 1990.08.11 (1990.08.29) | 토지 | 3,800 | 14억 | 1억8천 | |
| 1990.08.11 (1990.11.12) | 건물 | 600 | 5JS | 1천 | |
| 1990.08.11 (1990.12.11) | 건물 | 600 | 5천 | 1천 | |
| 1990.08.11 (1990.12.29) | 토지 건물 | 1,000 1,100 | 4억 | 1억 | |
| | 토지 건물 | 4,500 2,200 | 10억 | 3억 | |
나. 불공정 취득 및 증축 내용
○ 면적 : 토지 4,000㎡ 건물 1,000㎡
○ 취득금액 : 6억
○ 취득일자 : 1991.07.20
○ 사업자등록 이전 교부일 : 1991.09.27
○ 신공장 증축 시공일 : 1991.12.27
○ 증축분 준공 예정일 : 1993.07.30
다. 기계장치 금액
○ 1990년 결산서상(1990.12.31) : 8억
○ 1991년 결산서상 (1991.12.31) : 12억
[질의]
계속 사업을 전제로 한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갑과 을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감면세액 계산기준일 1992년 11월)
(갑)
- 양도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은 신.구공장의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 감면세액(3억 × 4,000㎡ / 4,800㎡)과 신.구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한 감면세액 (3억 × 6억 +12억 / 19억 + 8억)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을)
- 양도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은 신.구 공장의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 감면세액 (3억 × 4,000㎡ / 4,800㎡)으로 우선 결정하고, 공장증축 시공후 준공전에 해당하므로 증축 공장이 준공 될 때까지 사후 관리하며, 증축공장 준공 후 신.구공장의 토지 면적 비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신.구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한 감면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