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78년11월21일 취득하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게속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여(원인일 1988년05월18일 접수일 1989년07월19일) 상속을 받아 1991년01월29일 매매하였음. 본인은 상속을 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시에(○○.○○)거주하였는바, 제촌기간을 피상속인부터 계산하여 비과세 된다는 설이 있고 피상속인이 제촌하여 8년간 자경을 하였다 하여도 본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제촌하지 않아 과세된다는 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