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1989.10월 처가 질병으로 사망하여 처 명의로 되어있던 살고 있던 집(1983.11월 구입)을 본인과 미성년자인 자녀 3명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3.11월 이 집을 구입하여 이사온 후 계속하여 살다가 1989.04.26 직장이 지방으로 전출발령되어 1989.08.31 다시 서울로 발령 받을 때까지 약 4개월간은 주소가 지방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1989.09.01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처가 사망하여 계속 살 기분이 나지 않아 팔고 같은 규모의 인근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집이라곤 이집 밖에 없는 1가구 1주택인데 이사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