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1989.10월 처가 질병으로 사망하여 처 명의로 되어있던 살고 있던 집(1983.11월 구입)을 본인과 미성년자인 자녀 3명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3.11월 이 집을 구입하여 이사온 후 계속하여 살다가 1989.04.26 직장이 지방으로 전출발령되어 1989.08.31 다시 서울로 발령 받을 때까지 약 4개월간은 주소가 지방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1989.09.01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처가 사망하여 계속 살 기분이 나지 않아 팔고 같은 규모의 인근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집이라곤 이집 밖에 없는 1가구 1주택인데 이사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