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6월 ○○구 신월동에 본인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부인이 ○○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으로 정근하게 되어 1991년02월에 집을 양도하고 ○○도 ○○시 ○○구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