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70세)께서 20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와 큰아들(48세)이 동거를 하면서 1985년에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큰아들이 구입했습니다. 1991년 아버님께서 재혼(혼인신고하지 않음)으로 분가하셔서 현재 아들가족만 아버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도 각자의 집을 처분하고자합니다.
각각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생활조건 관계로 집을 맞바꾸게 될때는 취득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여부 (공시지가로 서로의 주택가격은 비슷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