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67조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구 공장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사업자가 신 공장을 신축하여 1년 이상 가동후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위법 2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되어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