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67조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법에 의하여 구 공장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사업자가 신 공장을 신축하여 1년 이상 가동후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위법 2항 2호 내지 3호에 해당되어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