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됨
전 문
[회신]
1. 증여받은 자산의 획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재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3,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2.22일부터 부친이 경작하여 오던 농지를 1987.04.26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9.01.06일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또한 1989.01.06일 동일자로 보인외의 상속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증여 등기를 필하의 보유하여 오던 중 1991.04.30일 동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67.02.22일부터 부친이 경작하여 오던 농지를 상속받았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함이 타당함.
을설 : 1989.01.06일자로 증여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함.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계산시 취득일을 피상속인 취득일인 1967.02.22일로 하는지 유무
개 황
1967.02.22 취득 (부친 소유)
1987.04.08 재산 상속
1989.01.06 상속등기필 (상속인 공유)
1989.01.06 본인외의 상속지분을 본인앞으로 증여등기
1991.04.30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