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대주는 1주택 소유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988년 07월 본인 단독으로 현주소지에 주소및거주를 이전하였으나, 처와 딸은 종전거주지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중 1989년 07월 현주소지로 주소및 거주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1992년 05월에 주택(1주택만소유)을 양도할시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거주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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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