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과 함께 4년 6개월 정도 살던집이 낡아서 헐고 새로지은 집에서 1년정도 살던집을 1990년 5월경에 처분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다른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양도세를 물경우에도 대지에 대하여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한바 1991년에 팔았으면 세금을 물지않아도 된다는데 정확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