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그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초의 신고납부.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위치한 임야를 1989년 11월 22일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1989년 12월에 얃도소득세(감면)의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토지 보상금의 추가 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12월에 승소 토지 보상금의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게된 보상금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1989년 12월 양도소득세의 방위세 자진 신고납부시에 기준 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여 그후 세무서에서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그후의 추가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방위세등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