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를 ○○공사 ○○군지부장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는바 나. 아래와 같이 감면에 있어 갑과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50% 감면에 해당한다. 을설 : 부칙 제14조에 따라 전액 감면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