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 재일01254-3416, 1991.11.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 재일01254-3416,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13평)을 소유하고 있던바, 모친사망(1984년, 부친은 일찍별세)으로 인해 모친소유 단독주택2동을 지분상속(상속자3남 2녀 본인은 2남)하여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이 매도한 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