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33, 1992.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질의내용 요약 ○ 이주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정부의 도로확장계획에 의한 건물일부(전체의 3분의 1)가 수용 철거됨으로 부득히 취득한 부동산에 이주하지 못하고 곧바로 잔존건물을 멸실하고 그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신축하여 입주 하였을때 가. 1988년 2월 11일 취득 나. 1988년 3월 15일 잔존건물 멸실 다. 1988년 5월 신축공사 착공 라. 1988년 10월 15일 준공 마. 1988년 12월 9일 입주 바. 1991년 7월 11일 양도함 ○ 상기와 같은 사유일때 3년 실거주 및 5년 비거주 입증방법을 가릴때 공부상으로는 1988년 12월 입주, 양도 1991년 7월 임으로 2년 7개월 밖에 안되지만 취득은 1988년 2월이였으나 정부수용에 의한 가옥멸실로 이주하지 못하였으므로 1988년 2월 입주한 것으로 간주 할수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