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871, 1992.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1, 1992.11.1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3년거주,5년보유,1세대1주택에 해당)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외근무발령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부득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 주택(APT)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항 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주택으로의 거주 이전”조건을 이행치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예규 (재산01254-896,1988.03.28)에 의거, 해외로의 거주이전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점을 감안 상기의 경우도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부득이 해외근무발령이므로 종전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주거이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