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학교 졸업(○○의대) 1987.02(당시26세)
○○대 병원 인턴 레지던트과정 : 1987.03 - 1992.01 (4년11개월)
결혼 : 1989.05 (당시28세)
주택구입 (부산소재) : 1990.02
주택양도 : 1992.02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같이 2년거주)
군대입대 : 1992.02.09(군의관으로 속초지역근무)
나. 상기와 같이 군의관으로 군대입대하여 강원도로 발령받아 부득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 불가능하여 부산소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기한 사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