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1989.02.27 인천에서 APT를 분양계약 하였습니다. ○ 분양계약당시 저는 인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전자 ○○공장(인천○○공단소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전자 주안공장에서 광주(전남)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전가족(처,자녀1)이 광주로 이동하여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 1990.06.27 인천에서 분양받은 APT를 등기이전하고 부득이 전세를 놓았습니다. ○ 광주에서 근무도중, 또다시 경북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전자 구미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전가족이(처, 자녀2) 구미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구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가구 1주택입니다.(인천APT) ○ 지금 인천APT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