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59, 1991.07.02, 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2월에 (주)○○에 입사하여 1987년에 결성된 ○○동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 조합아파트가 1991년3월에 완공되었으나 무자격자 색출등으로 준공허가가 안떨어져 현재까지 건물등기부 등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1991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본인은 1989년 10월에 ○○종합건설로 회사를 옮겨 본사근무중 1990년 6월에 충남 천안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전가족(처, 자2명)이 천안으로 이사를 갔으며 조합주택은 1991년 3월에 매도했습니다. ○ 2년9개월동안 천안에서 근무하고 1993년 1월에 서울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가 서울로 됐으며 1993년2월에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 추후에 조합아파트가 준공허가가 되어 건물등기부상에 저의명의로 등재가 되서 (1991년 3월에 매매계약한)매수인에게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1993년 3월에 주택을 매수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