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20년전에 취득 1993년 1월에 매도한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소재지 : ○○시 ○○구 ○○동 나. 지목 : 임야(사실상 임야) 다. 용도지역 : 주거지역(건물을 신축 하려면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라.취득일자 : 1968년 3월 5일 매 도 : 1993년 1월 30일 마. 지적 : 약100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