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7, 1992.0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1988년 9월 16일 ○○은행을 매도인으로 하는 대리인 ○○공사의 3차경매에 응하여 낙찰을 받고, 당일 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인 1990년 9월 15일까지 4회분납키로 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후 1990년10월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본인이 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의 부동산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양도소득세법상 5년보유시점의 기산을 어느때부터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