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비상장법인의 주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86.01.01 이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자산(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가. 사례
본인은 1992년 12월 23일 비상장주식인 갑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2,000주를 1주당 40,000원으로 하여 4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주식의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자 | 주식수 | 취득당시 1주당 기준시가 | 실 제 취득가액 | 비 고 |
| 1986.01.01이전 (1986.01.01의제) | 10,000주 | 20,000원 | | 1986.01.01의제취득으로 실제 취득가액 미기입 |
| 1988.02.15 | 1,000 | 22,000 | 30,000원 | 매매에 의한 취득 |
| 1988.09.25 | 1,000 | 21,000 | 5,000 |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 |
| | 12,000주 | | | |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주당 30,000원임.
나. 질의내용
위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취득일자 | 양도주식수 | 1주당 양도가액 | 1주당취득시 기준시가 | 1주당양도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 | (A) | (B) | (C) | (D) | (E=A*B*C/D) |
| 1986.01.01 | 10,000주 | 40.000원 | 20,000원 | 30,000원 | 266,666,667원 |
| 1988.02.15 | 1,000 | 40,000 | 22,000 | 30,000 | 29,333,333 |
| 1988.09.25 | 1,000 | 40,000 | 21,000 | 30,000 | 28,000,000 |
| | 12,000주 | | | | 324,000,000원 |
(을설)
- 취득가액은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1986년 01월 01일 이전 취득분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1988년 02월 15일 매매에 의한 취득분은 실거래가액으로, 1988년 09월 25일 유상증자 취득분은 실제 증자납입한 금액 (액면금액)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1986년 01월 01일 이전 취득분
(양도가액) (취득기준시가) (처분기준시가)
10,000주 × 40,000원 × 20,000원 / 30,000원 = 266,666,667원
② 1988년 02월 15일 매매에 의한 취득분
(실거래가액)
1,000주 × 30,000원 = 30,000,000원
③ 1988년 09월 25일 유상에 의한 취득분
(증자납입액)
1,000주 × 30,000원 = 5,000,000원
④ 취득가액합계 (①~③) : 301,666,667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