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12월 31일부로 개인회사를 사직하여 현재로는 무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1993년 6월 30일부로 제주도로 개인사업차 제가족 전원이 이주할 계획인데 1991년 5월 25일 16평짜리 아파트를 취득 하였습니다. ○ 1993년 6월 30일부로 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줄 압니다. ○ 그러나 저와 같이 부득이한 이주사유가 해당되어 본인의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