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0, 1991.01.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만 40세 (1953.05.18일생) 로 현재까지 미혼입니다.
○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중 1982.08.18일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25평)분양받아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1986.03.01일 청주에 있는 ○○상업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미혼이며 독신인 관계로 부친의 소유인 청주시 ○○동 주공아파트(20평)로 전입하여 동번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본인은 세대주인부친의 4남임.
○ 현재생활은 부친께서는 교편생활에서 정년퇴직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며 저는 저대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가 1992.05.28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이런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