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아래 규모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래 ○ 도시 계획구역 안의 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330㎡ 이상 - 공업지역 : 1000㎡ 이상 - 녹지지역 : 660㎡ 이상 | [ 회 신 ] | | ○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농 지 : 5000㎡ 이상 - 임야 및 초지 : 10,000㎡ 이상 - 기 타 : 1,000㎡ 이상 | 1. 질의내용 요약 1989.09월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바 상기 아파트의 다음, 다음 취득자가 미성년자로 취득자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양도지의 검인계약서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재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