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관련규정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규정을 적ㅇ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