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의 요건중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 원 이상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중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코저 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1호 의 가, 나에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상인 것을 고급 주택으로 본다 하였는바, 동 양도 가액의 개념이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한 금액을 뜻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한 금액을 뜻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