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 있을시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조사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양도소득세결정)에 있어서 단서규정의 양도소득세과세 결정할 때 일방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랄 함은 어느 시점을 규정하는지 질의함. ① 예정신고가 지난 후 과세관청에서 결정 할 때인지 ② 과세 처분후 조세 채권 소멸 시효기간(5년) 경과까지인지 ③ 과세 처분후 소득세 확정 신고까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7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