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로서, 주택을 1985.11월 취득하여 4년 5월간 보유하다 1990.03월에 형편상 이를 양도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취득후 2년간은 양도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였으나 본인의 사업형편상 세대주인 본인만 1987.11~1989.11 기간중 일시퇴거하고, 가족들은 양도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은 1989.11월 이후 1990.03월까지 가족들과 같이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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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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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