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75년01월31일 대지 46평을 매입하여 무허가로 건물을 지여 가내공업을 15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다 1989년05월01일에 \9,200,000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하여 장기보유감면혜택을 나대지로 게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서 동사무소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띄여 제출하였는데도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데, 저는 매년 건물재산세를 매도직전까지 세금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대지로 보와 OK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제4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