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업설명
(1)토지매도자: 개인
토지매수자: 법인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50:50 합작투자법인)
(2)기숙사 건축계획
-대지 면적: 2,990㎡
-건축 면적: 455㎡
-건축연면적: 2,110㎡
-지목: 임야
(3)1992년 01월 부지계약예정이며, 관련 인허가를 받아 1992년 11월에 준공예정임.
(4)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임.
나.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이 외부법인에게 기숙사의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법인이 1년이내에 기숙사를 완공할때에 이를 취득한 법인이 1년이내에 기숙사를 완공할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및 시행령 제57조의 5 1항 2호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제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