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54,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8년02월10일 토지를 구입하여 이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근번에 양도하고져 합니다. 제가 구입한 토지는 50평으로 구입당시대금은 40,000,000원(50평×800,000)이고, 이곳에 건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비는 18,750,000원(25평×750,000)이니다. 이러한 토지 및 주택을 65,000,000원에 양도하여 저의 실질적인 소득은 취득세, 등록세등을 제외하면 약 4,000,000원 정도이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5,00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니 취득.양도계약서와 건축비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신고를 하라고 친절히 상담직원의 말씀은 이해하겠으나, 본인이 건축비에 대한 제반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실정으로 건축물인 주택은 기준시가로 토지의 취득.양도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도 세법상 적법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