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형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고자, 1991.12.03 귀청에 질의서를 제출. 1991.12.17 귀청의 「연구검토중에 있다」는 요지의 위 대호로 중간회신을 받은 후 아직 최종회신을 받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