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92, 1989.03.3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2, 1989.03.31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이주교민 소유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대상 제외인지 여부를 질의함.
가. 주택취득일 : 1989년 3월 (연립주택)
나. 해외이주 : 1990년 5월 (출국신고->이주는9월)
다. 거주기간 : 1년 2월
라. 취득(보유)기간 : 1989년3월 ~1993년3월현재(4년)
○ 상기부동산을 1993년 4월 매각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