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힌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7, 1991.09.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17, 1991.09.03 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갑) 상 호 : ○○식품공업사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도 ○○군 ○○ ○○리 ○○번지 업 태 : 제조, 도매, 운보 종 목 : 음식료품, 농수산물 보관 (을) 상 호 : ○○ 농산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도 ○○군 ○○면 ○○리 ○○번지 업 태 : 제조 종 목 : 기타 음식료품 "갑"과 "을"은 각각 1985년 09월에 ○○군 ○○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개인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 "갑"과 "을"의 사업장 소재지인 ○○군 ○○면 ○○리 ○○번지와 ○○번지는 붙어있는 지번입니다.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갑"과"을"이 통합(합병 장려 업종이 아님)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갑"과 "을" 모두 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을 현물 출자하여 하나의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조세감면 규제법 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단) 공동사업자가 아님 2. "갑"과 "을"이 조세 감면 규제법 45조 규정에 의한 사업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단) 공동사업자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