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쩡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부동산을 ○○공사에서 1988.01.06에 취득하여 일반 개인에게 1991.12.09 양도하고 법정 신고 기한내인 1992.01.31에 취득과 양도시 계약서 첨부하여 예정신고 납부하고 실지조사 신청하였으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실사 신청을 거부할 움직임이 있어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3호에 규정한 환산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실지조사 신청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을설: 예정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에 규정한 확정신고전이므로 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된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하는 세액의 자진 납부세액의 자진 납부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없다.
병설: 을설과 같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허위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예정신고 자진 납부세액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