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5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8.03.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담부증여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8,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8.03.17 ※ 재산01254-3138,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아버지가 다가구주택인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거주 하였음) 일부는 아버지 세대가 살고 나머지는 다른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토지와 건물 포함)의 가액이 5억이고 전세보증금 받은 것이 1억원일 경우 출가하여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딸인, 본인에게 부담부증여 했을 경우 본인은 전세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40세의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4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하고 1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전세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과 (질의2)와는 다른것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이 보유기간이 10년이상되는 것이고 건물분 재산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