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 재건축기간 동안 타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APT (단지크기:약 25,000평으로서 1,210세대로 구성)의 주민입니다. 당 APT가 9190년의 수해로 인하여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가능 공동주택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당 APT의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조마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회사(참여조합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승인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조합및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지불하며 조합원들의 이주를 종용할 것입니다. 그 때에 본인은 다른주택을 잠정적으로 구입하여 재건축사업추진동안 그 주택에서 잠정적으로 생활하다가 재건축주택이 완공되면, 잠정적으로 살았던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당APT(재건축 된)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구입하여 입주하였던 다른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질문1] 재건축동안 잠정적으로 입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간주될수있는 구입시점 [질문2] 잠정입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매도는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질문3] 잠정입주 목적으로 구입할 주택에 대한 여타의 제한 [추가질문] 만약에 재건축 사업 완결후에도 잠정적으로 구입하여 입주했던 주택을 적기에 매도하지 못하고 1가구 2주택이 된후, 재건축한 주택(APT)를 등기완료한 후 매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가. 재건축전의 구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공시지가를 산출하는지, 나. 재건축 후의 신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공시지가를 (역)산출하는지 여부 다.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산출 방법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