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 재건축기간 동안 타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APT (단지크기:약 25,000평으로서 1,210세대로 구성)의 주민입니다.
당 APT가 9190년의 수해로 인하여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가능 공동주택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당 APT의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조마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회사(참여조합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승인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조합및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지불하며 조합원들의 이주를 종용할 것입니다. 그 때에 본인은 다른주택을 잠정적으로 구입하여 재건축사업추진동안 그 주택에서 잠정적으로 생활하다가 재건축주택이 완공되면, 잠정적으로 살았던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당APT(재건축 된)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구입하여 입주하였던 다른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질문1] 재건축동안 잠정적으로 입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간주될수있는 구입시점
[질문2] 잠정입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매도는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질문3] 잠정입주 목적으로 구입할 주택에 대한 여타의 제한
[추가질문]
만약에 재건축 사업 완결후에도 잠정적으로 구입하여 입주했던 주택을 적기에 매도하지 못하고 1가구 2주택이 된후, 재건축한 주택(APT)를 등기완료한 후 매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가. 재건축전의 구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공시지가를 산출하는지,
나. 재건축 후의 신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공시지가를 (역)산출하는지 여부
다.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산출 방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