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가 호주상속은 했는데 재산상속 중 논 밭. 산은 한것 같은데 집은 하지 않아서 집에 대한 세금이 나올때는 할아버지 명의로 나오는데, 계속 거주하는 아버지가 납부합니다.
현재의 집은 법원에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시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없고 동사무소의 가옥대장에는 올라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 - 나이는 1933년생 60세입니다.
6남매중 장남(5남 1녀)
주소 ○○도 ○○시 ○○동 ○○번지
성명 - 조부 박학술
부 박임근 ○○-○○
모 이정자
자식은 큰아들 1956년생으로 ○○에 APT 한채 있음. 둘째 군인(23세). 아버지께서 APT를 장만(전용 18평)해두실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