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5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소유자와 당해 국민주택 부수토지(건물연면적 2배이내임)의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인 경우 국민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강해 토지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30% 세율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갑설) 적용이 가능하다. 이유 : 국민주택과 함께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국민주택 부수토지이므로 3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을설) 3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에서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라야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당해토지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