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 또는 보전압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회신] 1. 재외국민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증명청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귀 질의중 매매원인의 무효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8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81.08.12 1. 질의내용 요약 ○ 주민등록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국내에 있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기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 귀 청의 업무처리에 있어 ( 인감 증명법 시행령 14조 4항 ) 가. 매도인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선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예컨대, 실제의 중도금 수령시 또는 잔대금수령시중 어느 시점인지) 다. 위 (1) 및 (2)의 경우, 그 법령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 선납의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등 매매대금전액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마. 양도소득세 납부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납부자가 선납한 양도소득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