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A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1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B 지역에 이사를 와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A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이전 한뒤 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B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전세를 1년 정도 준 뒤에 A 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