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A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1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B 지역에 이사를 와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A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이전 한뒤 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A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B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전세를 1년 정도 준 뒤에 A 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