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신도시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6개월 시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신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 ○○6차APT이고 당첨일자는 1990.10월경이며 입주 지정일은 1992.08.24~09.24까지이나 자금사정에 의해서 1992.10.20에 잔금을 지불하고 (첨부 납부영수증 참조) 실 입주는 1992.11월 중순경에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1992.11.29 임.
나. 구 거주지는 ○○구 ○○동 ○○번지 ○○APT 34평형 (전용면적 : 25.7평)이고 1989.02.10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계속 거주하였으나 그 사이 근저당 설정사유가 발생하여 매각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해지되어 매각키위해 내놓은 상태임.
다. 질의사항
(1)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되는 6개월 시한은 입주지정일(1992.08.24) 부터인지 아니면 잔금 지불일 (1992.10.20) 부터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1992.11.29) 부터인지요. 또한 계산 방법은 구거주지의 매각후 소유권 이전 완료일인지, 매매계약서 성립일로 하여도 되는지요.
(2) 만일 시한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6개월 시한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차등부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