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01-25, 1987.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25, 1987.01.10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망부께서는 1971년03월15일 개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이곳에 양계장을 신축하고 양계사업을 운영하던중 사업의 부진으로 1988년09월15일 개인“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1989년01월11일 사망하였습니다. 망부께서 개인 “을”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금액은 토지.건물포함하여 390,000,000원이고 갑에게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20여년이나 지나서 현재 보존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등기권리증서상 등록세의 표준은 1,534,000원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임) 그런데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은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국세청 기준시가평가액(특정지역 배율적용)이 674,846,812원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해당액이 312,000,000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상식으로 판단하여도 양도소득세가 312,000,000원이라 함은 양도가액 390,000,000원의 80%로(312,000,000÷390,000,000)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보건데 양도가액 390,000,000원에 대한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도 390,000,000×40%=156,000,000원이고 방위세는 156,000,000×20%=31,200,000원으로 합계187,200,000원인데 20여년이 지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 312,000,000원을 납부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1989년 5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실지양도가액 390,000,000원과 1975년01월01일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54,000,000원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망부가 실지거래한 금액은 분명히 390,000,000원으로 밝혀지었으며(상속세 조사시 1년이내 양도로 확인하여 결정한 금액임) 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첨언하면, 소득세법 부칙 제9조(1974.12.31일 대통령령 제7458호)의 규정으로 볼때 1975.01.01일 당시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과 실지거래금액이 1974.12.31일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승하여 많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저의 경우 1975년01월01일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은 세법상 적법하다고 사료되기에 질의를 드리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