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의 5 제2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액이 1989,11,01 최초로 고시된 아파트로서 1990,09,01 최초로 지정지역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액이 고시된 이래 1992,01,01 고시에서도 기지정 아파트에 해당되어 새로운 기준시가액이 없이 1990,09,01 고시가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읍니다.
1990,09,28 분양대금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여 현재 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보유기간 1년6개월)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일자인 1990,09,28 이후부터 1991,12,31 까지 가액변동이 없었고 1992.01.0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에서도 기지정 아파트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한 가격으로 보고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지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서 “다”번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2)” “(다)”번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 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