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자로서 1988년 01월 ○○도 ○○군 ○○읍 상리 ○○번지에 ○○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의 5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업을 운영코자하면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직, 의료기사직, 건물관리직, 운전기사, 조리원, 잡역등 다양한 직종의 종업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들 인력을 지역에서 충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사, 간호직등 전문직에 대하여는 신문광고등 통하여 전국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원 거주지별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제주등이며 현지역 거주인원은 일반직 및 잡역등 수삼명에 지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병원 운영에 따른 종업원 용 기숙사 및 의사 사택이 꼭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본원에서 병원 주변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본원은 법인체가 안이므로 본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제해야 하며 따라서 현거주주택과 함께 일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업무용 가옥을 취득이 가능하면 그 가옥수에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
3. 가옥 등기시 등기부에 기숙사 또는 사택이라는 조항을 기재해야되는지등을 문의 코자 합니다. 부언하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원 개설 당시 본인의 전문과목인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하였으나 본지역이 관계기관 및 주민의 요청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를 추가 개설였으며 현재 전문의 5명과 직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