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농지로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현재 지목이 ‘전’으로 잇는 초지입니다. 10년 전 도시 계획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확인서에는 지목이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의 토지가 매매로 양도소득세 결정 시 적용 지목과 5년 이상의 장기 취득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