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3.20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농지로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현재 지목이 ‘전’으로 잇는 초지입니다. 10년 전 도시 계획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 확인서에는 지목이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의 토지가 매매로 양도소득세 결정 시 적용 지목과 5년 이상의 장기 취득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