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 목적으로 아파트를 할부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전매처분하였읍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납부코자 할때 취득시 할부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 부담한 할부금 연체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