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할부금 등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5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 목적으로 아파트를 할부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전매처분하였읍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납부코자 할때 취득시 할부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 부담한 할부금 연체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