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 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연느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 “비상장 주식등”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 [ 회 신 ] |
| 4. 귀문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5.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여는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인 경우 종전의 주식 주당 평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 나에 의하여 하였는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개정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을 평가하는데 있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토지)를 궁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취득은 1990년 8월인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시는 언제로 보며 취득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