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1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3, 1992.1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같은법 같은 규정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3, 1992.1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본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나. 본인이 취득, 소유하였던 주택은 위 제1호가 아니라, 동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난번 보내드린 등기부등본에서 참조되는 바와 같이 본인은 국민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18평형 국민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984.05.24 등기하였으므로, 제2호 “1983년 07월 01일부터 1984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