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 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하여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채를 새로 지어 팔 때 1989.07.31이전에는 3년이상 살지 않어도 비과세 처리된줄로 압니다. 그 규정을 믿고 1989.05월에 새로 지은집이 완공되어 1989.06.08 보존 등기를 하였기로 이번에 집을 팔고저 국세청에 구두 질의한즉 그 규정은 삭제되여 3년이상 거주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법규정을 믿고 한일이 후일개정으로 소급시행되는것 같아 질의합니다. 1989.07.31이전 새로 지은 1가구 1주택은 그 당시 규정대로 비과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