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 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하여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채를 새로 지어 팔 때 1989.07.31이전에는 3년이상 살지 않어도 비과세 처리된줄로 압니다. 그 규정을 믿고 1989.05월에 새로 지은집이 완공되어 1989.06.08 보존 등기를 하였기로 이번에 집을 팔고저 국세청에 구두 질의한즉 그 규정은 삭제되여 3년이상 거주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법규정을 믿고 한일이 후일개정으로 소급시행되는것 같아 질의합니다.
1989.07.31이전 새로 지은 1가구 1주택은 그 당시 규정대로 비과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